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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무정차’ 우회전에 목숨 잃고 발 깔리고…7월부터 단속 강화

2022-01-13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올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죠. <br> <br>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리고 70대 남성은 목숨을 잃는 등 우회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<br> <br>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노란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. <br> <br>남성 한 명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, 상점 안에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창밖을 쳐다봅니다. <br> <br>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인 건 그제 오후 3시쯤. <br> <br>[우현기 / 기자] <br>"사고가 발생한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. 버스는 이곳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,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린 겁니다." <br> <br>초등학생은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[인근 상인] <br>"발 상태가 엄청 끔찍해요. 엄지 발가락은 (피부가 떨어져) 나가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…" <br> <br>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일때 우회전했는데, 도중에 파란 불로 바뀌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지난 5일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는 7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박무혁 / 도로교통공단 교수] <br>"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 되고요.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." <br> <br>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을 할때,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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